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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4허8168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1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B 3)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휴대폰의 후방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후방커버(이하 ‘구성 1’); 휴대폰의 전면을 덮는 전방커버(이하 ‘구성 2’); 상기 전방커버를 상기 후방커버에 젖힘 가능하게 결합시키는 결합수단(이하 ‘구성 3’);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결합수단은 상기 전방커버의 일측으로 연장되어 연결되는 연장부(이하 ‘구성 4’)와, 상기 후방커버의 일측에 내부로 관통 형성되는 관통부(이하 ‘구성 5’)와, 상기 관통부와 연결되어 상기 후방커버 내면에 형성되고 상기 연장부가 안착되는 안착홈부(이하 ‘구성 6’)와, 상기 안착홈부를 덮으며 결합되는 덮개(이하 ‘구성 7’)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 케이스. 【청구항 2~4】각 생략 5)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갑4호증) 2011. 2. 8.자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번호 제20-2011-0001200호로 게재된 ‘휴대폰 케이스의 덮개부 연결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고안 2(갑5호증) 특정 제품의 사진에 불과하나, 대비의 편의상 ‘고안’이라고 한다.

이하 비교대상이 실제 고안이 아닌 디자인 또는 발명인 경우에도 모두 같은 취지에서 ‘고안’이라고 호칭한다.

2012. 2. 23. 인터넷 블로그에 실린 제누스사의 ‘갤럭시 노트 매스티지 블록폴리오’ 휴대폰 케이스의 사진으로, 그 주요 내용 및 사진은 [별지 3]과 같다.

3) 비교대상고안 3(갑6호증 2007. 10. 19.자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번호 제20-2007-0001111호로 게재된 '이중 구조를 갖는 휴대기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