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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162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1. C로부터 그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D, 다세대주택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1. 8. 8.부터 2013. 8.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5.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5. 3. 4. 접수 제14794호).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5. 8.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명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