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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5나7761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들은(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모두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G 임야 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681/893, 피고등 각 212/4465(피고 등 지분 합계 212/893)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청남도 아산시 H 종교용지 397㎡’와 ‘I 전 303㎡’를 각 소유하고 있고 위 종교용지 위에 교회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서쪽에 인접한 '충청남도 아산시 J 대 215㎡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공터로, 통행로 및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부 소외 K은 1973. 2. 20.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아산시 H 종교용지를 이하 '교회부지'라 한다

매수하여 교회 건물을 설립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아산군의 소유였는데, 1979. 9. 13. 소외 L에게 공유 지분 중 215/893에 관하여, 같은 날 소외 M에게 공유지분 중 212/893에 관하여, 같은 해 10. 13. 위 K에게 공유지분 중 324/893에 관하여, 같은 해 12. 20. 소외 N에게 공유지분 중 142/893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K은 위 공유지분에 기하여 교회부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교회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위 L, M, K, N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최초공유자들'이라 한다

. 마. 위 L의 215/893 지분은 소외 O, P으로 순차 이전등기 되었다가, 위 K이 1991. 1. 23. 위 P으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이 사건 교회부지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

한편 위 K의 사망 후 원고가 1992. 9. 2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중 합계 539/893을 취득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