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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9노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들 중 일부가 수사단계에서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800만 원에 이름에도, 일부 반환된 피해품들을 제외하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징역 4년 2차례 포함)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