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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916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당초 차용원금 6억 원은 이 사건 제1, 2차 합의에 따른 정산 및 이 사건 영수증 작성 시 위 2,000만 원 변제를 통해 1억 원만 남게 되었고, 위 원금 1억 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미반환금 2억 원 중 1억 원으로 상계함으로써 소멸되었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른 이자채권은 남아 있다.

이 사건 제1, 2차 합의 및 이 사건 영수증 작성 범위에는 위 이자채권은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이자채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해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안 기재 같이 산정한 미지급 이자채무 344,493,6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미지급 이자채무 및 이자 산정액 계산식에는 기간 일수 및 금액 산정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어 보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오기 수정 없이 그대로 기재한다. .

* 이자 산정액 합계 428,493,695원(= ① ② ③ ④ ⑤) ① 2011. 5. 26.부터 2014. 9. 16.까지(1,208일) 원금 4억 원에 대한 이자 238,290,410원(= 400,000,000원 × 0.18 × 1,208/365) ② 2014. 9. 17.부터 2017. 3. 18.까지(913일) 원금 잔액 3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166,591,232원(= 370,000,000원 × 0.18 × 913/365) ③ 2017. 3. 18. 이 사건 제1차 합의에서 이 사건 1억 원 면제 약정 후인 2017. 3. 19.부터 2017. 5. 2.까지(46일) 원금 잔액 2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6,124,931원(= 270,000,000원 × 0.18 × 46/365) ④ 2017. 5. 12. 원금 1억 5,000만 원 입금 후인 2017. 5. 3.부터 2017. 12. 26.까지(238일) 원금 잔액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14,084,383원(= 120,000,000원 × 0.18 × 238/365) ⑤ 2017. 12. 26. 원금 2,000만 원 입금 후인 2018. 12. 27.부터 2018. 3. 5.까지(69일) 원금 잔액 1억 원에 대한 이자 3,402,739원(= 100,000,000원 × 0.18 × 69/365) * 미지급 이자채무 344,493,69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