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2 2015고단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2:20경 경주시 C주택 201동 201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황동장식품(길이 34cm)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방으로 가 흉기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