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2:20경 경주시 C주택 201동 201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황동장식품(길이 34cm)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방으로 가 흉기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