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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6 2020가단58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82,6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2021. 3. 16.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경부터 2020. 3. 12. 경까지 피고에게 석판을 납품하였는데, 2020. 3. 12. 최종 납품한 물품대금은 11,693,053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다.

기준일 물품대금 잔액( 원) 월 이자 지급액( 원) 2019. 10. 중순 173,589,600 867,948 2020. 1. 중순 143,589,600 717,948 2020. 2. 경 133,589,600 667,949 2020. 2. 경 이후 물품대금 잔액은 133,589,600원임에도 원고와 피고는 133,589,800원에 대한 연 6% 의 이자 (667,949 원 )를 주고받았다.

133,589,600원에 대한 연 6% 의 이자 상당액은 계산상 월 667,948원이다.

2020. 5. 경 이후의 잔액도 같은 착오가 존재한다.

2020. 5. 경 123,589,600 원고는 2020. 10. 22. 자 준비 서면 제 6 쪽 표에서 2020. 3. 31. 자 변제 액을 7,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표 하단의 기재 내용과 갑 제 4호 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 무렵 변 제액은 합계 10,000,000원( =7,000,000 원 3,000,000원 )으로 보인다.

617,949

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연 6%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물품대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의 물품대금 잔액에는 2020. 3. 12. 자 물품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는 2020. 5. 14. 경 원고에게 ‘ 미지급금 135,282,836원을 2021. 3. 31. 60,000,000원과 2022. 3. 31. 로 75,282,836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고 연 6% 의 비율로 계산한 월 이자를 매월 지급하며, 담보로 사각 캔 상판 생산 2개 라인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는 내용의 담보제공 합의서를 전자 메일로 송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5, 6호 증, 을 제 3,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3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