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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8:55 경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항 남동에 있는 아디다스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충무 데 파트 방면에서 항 남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유턴이 허용된 지역에서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유턴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 20:50 경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CCTV, 블랙 박스 각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