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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680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F 군청 소속 청원 산림보호직원 (8 급 대우 )으로, F 군청 수산 녹지 과 산림보호 팀에서 근무하면서 F 군청 산불 진화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품목과 수량 결정, 납품업체 선정, 물품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의왕시 G에서 등짐 펌프, 진화 복 등 산불 진화장비를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 14. 경 인천 I, 102동 6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주식회사 H를 F 군청의 산불 진화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시가 339,000원 상당의 K2 다운 자켓, 시가 159,000원 상당의 K2 팬츠, 시가 79,000원 상당의 짚 티 등 합계 577,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택배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907,000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위 B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정 처 사후 수뢰 피고인은 주식회사 H가 F 군청에 등짐 펌프를 납품할 때 F 군청에 납품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위 B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인천 F 군에 있는 F 군청 수산 녹지 과 사무실에서 산불 진화장비인 등짐 펌프를 주식회사 H로부터 320개 전부 납품 받는 것이 아님에도 수량 란에 ‘320’ 을, 청원 산림보호 직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수산 녹지 과장 J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수산 녹지 과장 명의로 된 ‘ 물품 매입 품의 및 요구서 ’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 물품 매입 품의 및 요구서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