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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567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0원, 원고 B에게 1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이유

... 16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 B은 2015. 12. 2. 송림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고 송림에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K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이 매도인, 피고가 매수인이 되어 2016. 4. 8.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 금 총 액 일금일십칠억팔천오백만 원정(\1,785,000,000) 계 약 금 구억오천오백만원정(\955,000,000원정)(대출금 승계 및 대환) 중 도 금 사억사천오백만원정(\445,000,000원정)(4月융자로 처리키로 함) 잔 액 금 삼억팔천오백만원정(\385,000,000원정) 6/30 이내 지급 특 약 *주택담보대출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실행하며 매수인은 대출 진행에 협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 4. 8. 피고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K 각 부동산을 토지 1필 및 건물 1채 당 매매대금 255,000,000원(255,000,000원 × 7 = 1,78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계약금 955,000,000원 지급에 대하여는 대출금 승계 및 대환으로 갈음하고 있고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130,000,000원,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140,000,000원의 대출금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55,000,000원에서 130,000,000원을 제외한 잔여 대금 125,000,000원, 원고 B에게 255,000,000원에서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