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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57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758,38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보험 업무를 위탁 받은 특수법인이다.

피고 A은 ( 차량번호 1 생략) 마 티 즈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 이자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광주 광산구 D에서 ‘E’ 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산업 재해 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F( 이하 ‘ 피 재자’ 라 한다) 는 위 음식점에 채용된 배달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등 피고 A은 2017. 9. 3. 11:15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 사고 현장 약도’ 와 같이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를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H 방면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직 진하였고, 피 재자는 같은 시각 중국 음식 배달을 위하여 (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위 H 앞 사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J 방면에서 K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면서 도로 상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피고 A은 피 재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재 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L 병원 응급실 및 전 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피재 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상해의 후유증인 ‘ 우 측 하반 신 부전마비’ 및 ‘ 기질적 정신 증후군’ 등의 상태로 2017. 9. 3.부터 2020. 9. 16.까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