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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프라이드치킨, 소주 2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인 위 E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음주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개 좆같은 놈의 새끼야, 그 새끼 참 나쁜 새끼네, 개새끼야, 씹새끼야, 치사빤스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에 발로 앞좌석을 3회 걷어참으로써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