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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26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127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부부사이이다.

피고는 2009. 6. 5.경 원고에게, 이자 연 5%로 정하여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5.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 문서는 C이 작성하였다)을 서증으로 첨부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12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7. 5. 15. ‘원고는 피고에게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5.부터 완제일까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피고는 ① 원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은 이상 지급명령 확정 이전의 사유인 채권 부존재를 이 사건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② 피고는 2008. 7. 29.경 원고의 대리인인 C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6,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약 1,400만 원을 변제받은 상황에서 2009. 6.경 당시 채무 잔존액 5,300만 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하여 ‘차용인’을 ‘C 및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7. 29.자 대여금 잔존 원금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2009. 6. 5. 원고에게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변경하고, 종전 주장은 철회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① 주장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