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송은 2014. 11. 12.자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2014. 11. 18.자 기일지정신청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11. 12.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는 2014. 11. 18. 위 조정에 대하여 “위 조정의 조정문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고, 피고가 전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궁박, 경솔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정위원들이 편파적인 조정을 한 상황에서 조정이 되었다.”라는 이의를 제기하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