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도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2007도14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7,883,000원을 송금받으면 그 중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00,000원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47,883,000원을 송금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금원 중 32,159,430원을 위탁받은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받은 금원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송금받은 금원 중 32,159,430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