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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80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9:20 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 교회 예배당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D(53 세) 측이 추종하는 목사가 서로 달라 극심한 알력을 빚고 있던 중 양측의 목사와 교인들이 강대상에 모여 각각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뒤로 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_1519541430864 .mp4 파일의 5 초경에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양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은 의자를 양보하는 피해자의 지인 바로 옆에 서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_1519541363283 .mp4 파일의 5초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의자에 앉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의자를 치우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이 의자를 치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고 말하거나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의자만을 치우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