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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5가합433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피고(반소원고) F에게 17...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G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2) 피고 F은 원고 병원에서 화상을 입은 자이고, 피고 D, E은 피고 F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 F은 J 14:36경 원고 병원 분만실에서 출생한 후 신생아실로 옮겨졌고, 원고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H은 같은 날 15:30경 피고 F의 보온을 위하여 뜨거운 물이 담긴 핫백을 이불로 감싼 뒤 신생아용 침대에 깔고 그 위에 피고 F을 눕혔는데, 핫백에서 뜨거운 물이 새어나와 피고 F은 왼쪽 팔, 왼쪽 등, 엉덩이 등에 2도 화상(심재성 3%)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F은 2014. 12. 5.부터 2014. 12. 15.까지 화상전문병원인 K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2014. 12. 16. 가피절제술, 2014. 12. 23. 피부이식술을 각 시행받았다.

3) 현재 피고 F은 화상으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 부위 피부 및 연부조직의 결손이 발생하여 7.5x4cm 넓이의 면상반흔 및 색소침착이 관찰되고, 위 면상반흔 앞쪽으로 2cm, 뒤쪽으로 3cm의 선상반흔(이하 ‘이 사건 반흔’이라 한다

)이 있는 상태이다. 다. H에 대한 형사판결 H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핫백에 뜨거운 물을 담은 다음 마개가 잠겨 물이 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핫백의 물 주입구를 피고 F의 다리 쪽이 아닌 머리 쪽으로 놓아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438호)되어 2015.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