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3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5. 5. 25. 07: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및 F이 물티슈와 소주잔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그 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물티슈와 소주잔을 집어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이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함께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