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4 2015가단306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E 구거 397㎡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