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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5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01:10경 충남 당진시 B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뒤돌아 서서 D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2. 14.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손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팔로 F의 몸을 밀치고, 이에 F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는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