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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73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추진하는 서울 성북구 D 인근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원고가 6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C의 의무) 1)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추진하여야 하며, 원고의 재산권 확보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하여 원고의 요구시 보고할 의무를 지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C와 C의 대표가 공동으로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C는 약정서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채권확보를 위한 모든 일체의 행위를 승낙하며, 이에 적극 협조토록 한다. 4) 상기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대로 인허가 및 분양사업일체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고의 채권 확보 및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투자원금) 1) 투자원금은 6억 원으로 한다. 2) 투자원금의 지급은 약정서의 계약체결과 함께 3억 원을 지급하고 2008. 8. 5.까지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6조 (투자원금 반환 등) 1) C는 원고의 투자금을 집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C가 2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08. 7. 24.경 C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6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투자금 4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