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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08882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당심에서 확장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의 성립 F이 2015년경 자신을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대구 수성구 G 일원 18,754㎡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1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1 추진위원회는 2015. 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1 추진위원회가 E에게 조합원 모집 및 조합 설립 등의 업무대행용역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16. 5. 1. E과 사이에 원고가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분양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광고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5. 24.부터 2016. 6. 3.까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광고를 하였으며, 그 광고용역대금은 24,955,000원(이하 ‘이 사건 광고용역대금’이라 한다)이었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체결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위임자 겸 시행(예정)자 이 사건 1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함), 수임자 I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및 업무대행사 E(이하 “병”이라 함)은 (가칭)H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4조[계약당사자 역할]“갑”, “을”, “병”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갑”의 역할 및 업무

사. 조합원 모집관리, 광고홍보, 준공 후 입점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업무 2.“을”의 역할 및 업무 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