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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202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32,760 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부터 2020. 4. 6.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9.2.28 .부터 2019.6 .30 .까지(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일 기준) 총 79,432,760원( 부가세포함) 상당의 각종 유 공압기기 등을 납품하여 주고 이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2019. 5. 2.부터 2019.10.31 .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2,432,76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다툼이 없다(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