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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88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6. 6. 29. 작성한 증서 2015년 제193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