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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C은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F를 비롯한 그 일행들과, 피고인 B은 그 일행들과 각자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던 사람으로, 위 사람들은 모두 서로 알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19:3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기타를 치던 직원인 G에게 장난으로 계속 과자를 던졌고, 이에 화가 난 G과 시비가 붙게 되었으며, 이어 위 시비를 말리러 온 업주 C과도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57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 치아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9세)로부터 자신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를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업주인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과 A 사이에 벌어진 위 가.

항 및 아래 2.항 기재 싸움을 말리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직후 무렵 위 주점 밖 노상에서 위 주점 입구에 있던 대걸레 자루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험한 물건”은 적용법조에 정한 ’법률적 개념‘일뿐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범죄사실란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제2항에 기재된 깨진 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위험한 물건”을 언급하고자 한다면 법령의 적용란에서 가령 "대걸레 자루는 위험한 물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