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9 2020가단611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동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동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