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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9 2020가단611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동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