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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단15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23:1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에게 “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장을 불러 달라.” 고 수회 소리치 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3 세) 을 비롯한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출동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임금 체불 문제로 주점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 자를 철제 의자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