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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4 2011가합33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027,198원 및 그 중 331,729,359원에 대하여는 2011. 2. 15.부터 2012. 4.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태산상호신용금고(이하 ‘태산금고’라 한다)는 1997. 3. 12.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차용금액 7억 원, 약정이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B은 같은 날 B의 계열사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1997. 6. 9.로 된 약속어음 이면에 배서를 하고 태산금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

(2) 그 후 태산금고는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인수되었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은 2007. 3. 1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변경전 상호: 정리금융공사)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있는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에 관한 공고를 매일경제와 경기일보에 각 게재하였다.

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회사정리계획상 변제방법 (1) B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998. 1. 1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97파174호)을 받았고, 태산금고는 1998. 2.경 위 회사정리절차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780,164,383원(대여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어음지급기일 다음날인 1997. 6. 10.부터 1998. 1.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0,164,383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1998. 3. 23. 위 회사정리사건의 제1회 관계인 집회 및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 B은 조건부 보증채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