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876,980원, 퇴직소득세 13,17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를 개척한 후 약 45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0. 4.경 퇴직하여 현재는 원로목사로 추대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 퇴직 당시 C교회로부터 주택구입비 5억 원 및 차량구입비 8,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과 퇴직위로금 2억 1,090만 원 및 공로금 2억 1,090만 원 합계 4억 2,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서대문세무서장은 C교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주택구입비와 차량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위 퇴직위로금과 공로금 명목의 금원을 원고의 퇴직소득으로 파악하고, C교회에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근로소득 관련 17,290,000원, 퇴직소득 관련 1,197,000원)를 고지하였으며,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0.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876,980원, 퇴직소득세 13,172,5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금원에 대하여 과세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근거과세의 원칙 내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동안의 종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