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09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AT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