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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7고단2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 09: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남문 쪽에서 자유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안전지대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전방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지대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안전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 E(76 세) 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 번 흉추 불안정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신호 주기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