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1 2020가단751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98,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1.18.부터 2019.12.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34,098,420원, 합계 41,098,4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