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0. 원고의 중개 아래 F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2억 5,000만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원고의 중개보수는 1,100만원[=1,000만원(=12억 5,000만원×0.8%) 부가가치세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중개보수 1,1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중개보수를 200만원으로 정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수임인은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