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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3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6. 1. 13. 13:36경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선 5.1킬로지점 판교방향 성남영업소 앞 노상을 주행함에 있어 위 차량에 제한 축중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5톤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