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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23 2020고단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부터 2019. 1. 하순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하청업체인 E의 전기 작업부분을 감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위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노동자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인건비를 부풀린 후 피해자로부터 해당 인건비를 포함한 기성고를 지급받은 E로부터 피해자가 과다 지급한 부분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초순 피해자에게 허위 인부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인건비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정당한 비용을 고지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0. 허위 청구된 인건비를 E에 지급하게 하고,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2016. 9. 13.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허위 청구 인건비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확인서

1. H 명의 계좌 출금 거래 기록, 거래내역(H명의계좌)_I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