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집24(1)형,9;공1976.4.1.(533) 9011]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사채신고를 마친 채무자로 부터 사채신고를 할 것을 권유 받은 채권자가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긴급명령에 의해서 신고하여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벌성 여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정도 해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권유를 받았지만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작하고 관할 공무원과 자기가 소송을 위임하였던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한 바 본건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이영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은 그가 인용한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은 본건 채권에 대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고 약
칭한다)에 따르는 사채신고를 마친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를 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당시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사채의 정의에 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겨우 국문해득이 가능한 60세의 부녀자로서 본건 채권이 과연 긴급명령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서 당시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작하고 관할 관계취급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채무자가 제시한 영업감찰은 본건 채권성립 당시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업관계도 알 수 없고 해서 본건 채권이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사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다시 동 채권관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였던 변호사 이영래에게 확인한 바 동 채권은 법정화해로써 소멸되었다고 하기에 피고인은 동 채권은 기히 소멸되었거나 또는 채무자가 기업이 아니라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해서 검토하면 위 각 증거는 전부 적법하고 그 인정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흠을 찾을 수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는 긴급명령 공포당시 동 명령소정의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정도 밖에 해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인 피고인이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작하고 관할 관계공무원에 문의하여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채권관계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에게 확인한 바 동 채권은 법정화해로 기히 소멸되었다고 하기에 피고인은 채무자의 권유가 있었지만 동채권은 기히 법정화해에 의하여 소멸되었거나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고할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며는 피고인은 본건 채권이 기히 소멸되었다고 믿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긴급명령에 의해서 신고하여야할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었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이 그리 믿었다는 것은 위의 사정에 비추어 무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 사정하에서 피고인에게 지상에 보도된 바를 무시하고 관할 공무원과 자신이 신뢰해서 소송을 위임하였던 변호사의 의견을 물리치고 본건 채권을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사채라고 인정하고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본건 채권은 법정
화해로서 기히 소멸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이를 상당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리믿고 신고를 하지 않었다고 해서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판결의 취지도 이상과 같음이 명백한 바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데, 첫째 원판결의 설시는 이상과 같이 본건 사채가 기업사채에 해당되어도 피고인은 동 사채는 기히 소멸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었다는 것이고 그리믿고 신고를 하지 않는데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므로 위 설시에 긴급명령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탓할 수는 없으며, 둘째 원판결의 취지는 본건 사채가 법정화해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리 믿었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고 이는 동판결의 「피고인은 이건 소비대차는 이미 소멸하였거나 채무자인 김성태가 기업이 아니라고 믿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의 기제로서 명백하므로 동판시가 화해조항의 해석을 그릇쳤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동 채무가 법정화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었어도 피고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소멸되었거나 또는 기업사채에 해당치 않는다고 믿었고 그리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데 있으며, 세째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판결의 판시사실에는 거기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 시인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하등 채증법칙 위배의 흠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상 각점에 관한 검사의 본건 상고이유는 전부 이유없다고 할 것인즉 형사소송법 390조 , 399조 , 364조 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