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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21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9.부터 2019. 2.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3항의 “지급기일인 2018. 8. 18.부터”는 “지 급기일 다음 날인 2018. 8. 19.부터”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