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강서구 B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4대 강 관련 토목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 날이 풀리면 사업이 잘되니 곧 변제해 줄 수 있다.
월 3부 이자를 줄 테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면 자신이 주식투자 비용이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들의 토목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3.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9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편취 금이 다액이고, 범행 후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재판 중 도주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