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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연락하여 “딸이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딸의 수술비가 아닌 인테넷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도박채무 1,400만 원,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4,000만 원이나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 125,50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5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핸드폰 판매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채무 독촉을 받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2017년부터 좋은 사이로 만난 온 돈 많은 여자가 한 달 안에 1억 원을 준다고 했으니 그 돈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돈을 줄 지인도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24.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8.경까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4,375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