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3고단2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101호에 있는 중고의류 수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10.경 피고인이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중고의류의 통과 문제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E에게 중고의류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선지급해 주면 네가 원하는 중고 의류를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 바로 피고인이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중고의류의 통관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달리 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의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1. 10. 29. 미화 27,000달러를, 2011. 11. 1. 미화 10,000달러를 송금 받아 합계 미화 37,000달러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F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외국환 거래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