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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 D과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녹취서의 기재와 CCTV 영상도 D과 E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경찰관 D과 몸싸움을 벌여 D을 넘어뜨린 이상 피고인의 폭행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1: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리기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사진을 지워야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및 E의 각 진술은, ①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② CCTV 영상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뒤로 넘어지고 동시에 D이 그 위로 몸을 구부렸다가 일으킨 뒤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운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D이 녹취한 녹음파일CD, 녹취서의 내용도 CCTV 영상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