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8.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시흥시 B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지갑을 도난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난사건’이라고 한다)고 신고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이 사건 도난사건을 수사한 후, 2015. 3. 18. C, D이 원고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C, D이 각 초범인 점, 원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C, D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형제9598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난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 중 ‘본인(원고) 진술 서류 및 본인 제출 서류를 제외한 전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고, 위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7. 11. 28.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를 근거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