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5.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 동에 있는 상인 남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