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소송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91조 제 1 항 [ 별표 28] 제 1 항 바 목이 정한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시행규칙이 정한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시행규칙 제 91조 제 1 항 [ 별표 28] 은 ‘1. 일반기준’ 의 ‘ 바. 처분기준의 감경’ 중 ‘ (1) 감경 사유’ 항목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처분을 감경하되, 음주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다시 감경대상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3) 처리 절차’ 항목에서는 위 (1) 의 감경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의 심의 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분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 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에게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위와 같은 도로 교통 법령 규정의 내용, 형식 및 그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