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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3 2014고단67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공사를 마친 후 차량에 공사 장비를 싣고 차를 운전해 가려고 할 때 피해자 C(여, 32세)이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세워놓고 비켜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 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은 다음, 주위에 있는 길이 약 60센티미터의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려야 한다. 살인죄를 저지르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