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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4226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98,659,668원 및 그 중 97,670,080원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및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금 잔액 97,670,080원 및 미납이자 989,588원의 합계 98,659,668원과 그 중 원금 잔액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