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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1297

살인교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는 V을 살해할 충분한 범행동기가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 A 입장에서 V이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T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대표이사인 피해자 S(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범행대상으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B과 C 사이에 차례로 이루어진 통화나 금전의 흐름, V의 사진과 메모지의 존재나 범행 장소가 된 T의 이전된 주소 파악 경위, 피고인 C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V(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