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7,000,000원, 제2 원심 : 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231, 1559(병합)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24.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682호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2013고정682호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은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3. 9. 26. 선고되어 그로 인한 형평성이 고려될 수 없었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당심으로서는 제1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 이른바 ‘새터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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