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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430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세보알앤디(이하 ‘세보알앤디’라 한다)가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시행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6. 2. 21.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3. 세보알앤디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참여약정서와 ‘평형 30평 이상, 입금액 계약금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07년경 원고에게 ‘강남구 D 일대 입주권을 확인합니다. 일금 육천만 원을 책임지겠음’이라고 기재한 확인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은 서울 강남구 D 일대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도 선정되지 못한 채 사업진행이 중단되었는바, 원고가 위 입주권을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만일 위 시행사업이 무산되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투자한 금액 전부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상대방은 세보알앤디로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단순소개자로서 원고와 같은 투자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확인증은 원고가 실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