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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그곳 평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술값을 달라며 깨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지갑을 꺼내려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왜 남의 호주머니를 뒤지느냐 ”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이를 보고 가지고 있던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배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눌러댔다.

이로서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의 경위, 가정환경 등